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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안내

KATA - ATC2차 개정안

(개정 : 1차 - 2016년 / 2차 - 2022년)



안녕하세요 KATA 사무국입니다.
선수트레이너(AT) 자격 관련 사항 안내드립니다.



◆ 제 1장 : 자격 규정 


▶ 제 1조 : 자격 명칭
    ① 본 자격의 명칭은 '선수트레이너'이며 영문 명칭은 'Athletic Trainer'이다.
    ② 약칭으로는 ATC(Athletic Trainer Certified), K-ATC(Korea-Athletic Trainer Certified),

         KATA-ATC(Korean Athletic Trainers' Association-Athletic Trainer Certified)라 칭한다.


제 2조 : 자격 정의 및 시행 취지
    ① 선수트레이너(AT)는 스포츠 분야에서 부상으로부터 선수를 지키고 보호하며 

         운동수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.
    ② 대한민국의 선수트레이너(AT) 발전과 제도 정착, 

         직업군으로써 안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위함이다.
    ③ 이 자격은 본 협회에서 인정하는 민간등록자격으로 국가 및 기관에서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지 않는다.

제 3조 : 자격 취득 절차
    ① 제 4조에 의거하여 자격 요건 해당 심사
    ② 심사 통과자 중 제 4조 각 항 중 본인이 해당하는 항에 부합하는 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 충족
    ③ 자격 취득

제 4조 : 자격 요건
    ① 체육 및 보건계열 전공 재학생 및 졸업자로 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선수트레이너(AT) 자격 연수 수료 후 

        검정시험 합격자
        ● 전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학/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, 

           재학생은 졸업 이후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 

           중퇴 및 자퇴 등으로 인하여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출이 불가한 상황일 경우 

           자격 취득 및 교육 수료 이력 사항 등이 취소될 수 있다.

        ● 보건계열 전공 해당 학과 : 간호학과, 물리치료학과, 응급구조학과, 의예과, 한의과

           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외 학과는 협회에 확인 문의를 통하여 심의를 거쳐 인정 시 가능

        ● 외국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도 상동

    ② 타 학과 학사 전공자 중 체육 및 보건계열 관련 대학원 재학 및 졸업자로 

         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선수트레이너(AT) 자격 연수 수료 후 검정시험 합격자

        ● 상세 요건 1항과 동일

    ③ 비전공자 및 고졸 학력자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며 

         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선수트레이너(AT) 자격 연수 수료 후 검정시험 합격자

        ● 선수 경력 8년 이상자

        ● 선수 경력 5년 이상과 지도자 경력 3년 이상자

        ● 지도자 경력 8년 이상자

        ● 지도자 경력 5년 이상과 선수 경력 3년 이상자

        ※ 선수/지도자 경력은 대한체육회와 같은 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하여야 한다 ※
    ④ 본 협회와 업무협약(MOU) 체결을 통하여 대학 및 대학원에 개설된 AT교육 프로그램이 

        협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받은 후 해당 프로그램을 수료하고,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
    ⑤ AT관련 현장 경력 10년 이상자로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

        ● 경력 인증이 가능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타 분야 업무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.

    ⑥ BOC(Board of Certification)-ATC자격 소지자로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자

        ● 이외 타 해외 AT기관은 협회에 문의 후 동일하게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한다.

    ⑦ 상단 항목 해당자는 ECC(Emergency Cardiac Care : CPR/응급처치)요건을 충족해야한다.

        ● BOC-ATC 및 해외 AT자격 인정자는 예외로 한다.

        ※ 관련 안내사항 홈페이지 공지사항 선수트레이너(AT) 자격 ECC 안내 참조 ※

    ⑧ 기타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자

제 5조 : 결격 대상
    ①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의거한 국가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

        ●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, 약물중독자, 정신질환자 등도 포함하며 

          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결여되었다고 판단이 되는 자도 해당한다.

    ② 협회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 조치 및 자격 박탈 해당자
    ③ 상단 항목 확인을 위한 증빙 자료 요청을 거부한 자

        ● 결격사유 해당자임에도 불구하고, 이를 숨기거나 위조하였다가 적발 시 

           영구 자격박탈과 함께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.


▶ 제 6조 : 검정시험
    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검정시험은 2월과 8월 연 2회이며 이외에 진행을 하게 될 시 자격검정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.
    ② 검정시험 응시가능자는 자격요건 해당 심사 통과자만 해당한다.
    ③ 검정료는 100,000원이다.
    ④ 검정시험은 이론/실기 종합평가로 이루어지며 두 영역을 모두 통과하여야 한다.

        ● 이론영역은 총 100문항 객관식 유형으로 출제된다.

        ● 실기영역은 P/F(PASS & FAIL)방식으로 

           상황 이해 및 해결능력과 실기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.


▶ 제 7조 : 검정시험 재응시
    ① 불합격 시 다음 차시 검정시험에 재응시가 가능하며 진행방식은 제 6조와 동일하다.
    ② 이론/실기 두 영역 중 통과하지 못한 영역만 응시하면 되며 

         재시험 검정료는 이론 : 100,000원, 실기 : 30,000원, 두 가지 영역 모두 : 100,000원이다.
    ③ 응시가능 제한 횟수는 없다.
    ④ 제 14조 3항에 해당하여 재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이론 영역을 재응시해야 하며 검정료는 위와 동일하다.

▶ 제 8조 : 합격 기준 및 결과 조회
    ① 합격 기준은 이론영역 : 70점 이상, 실기영역 : PASS로 두 영역 모두 통과자
    ② 결과 조회는 2~4주 이내에 검정 신청서 작성 시 기재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로 

        개별 통보하여 조회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.

        ● 이론영역 결과표에는 A~F까지 총 6등급으로 나누어진 구간별 점수표와 등급, P/F여부가 기재된다.

        ● 실기영역 결과표에는 A~F까지 총 4등급으로 나누어진 구간별 영역표와 등급, P/F여부가 기재된다.

        ● 결과 조회 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


▶ 제 9조 : 자격증 교부
    ① 합격자는 회원 가입 대상자로 회원가입 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    ② 자격 발송은 합격 통보 후 3주 이내에 발송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.

        ● 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선수트레이너(AT) 자격 연수 수료 후 최초 자격 취득자는 별도의 발송비가 없으며 

           이외 사항의 최초 자격 취득자는 발송비가 발생할 수 있다.

        ● 반송으로 인한 재발송 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.

    ③ 직접 수령은 협회에 사전 연락을 통하여 가능하다.

▶ 제 10조 : 자격 유지 및 갱신(Maintain Certification) – (2022년 12월 31일 이전 자격 취득자 해당 적용) 
    ① 자격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약 3년이다.
    ② 자격 유효기간 내 50CEUs를 충족해야 한다.

         ● CEU(Continuing Education Unit)는 자격 취득 이후 지속적인 교육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.

         ● CEU인정 항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선수트레이너(AT)자격 CEU(Continuing Education Unit) 안내 참조

    ③ ECC(Emergency Cardiac Care : CPR/응급처치)요건을 충족해야한다.

         ● 상세요건 및 참조사항은 4조 7항과 동일

    ④ 정회원 유지 및 갱신을 위한 정회원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    ⑤ BOC-ATC는 BOC-ATC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동안 별도의 자격 유지 및 갱신을 위한 요건 충족 대상에서 제외한다.
    ⑥ 자격 갱신은 자격 요건 충족 후 유효기간 만료 전 본 협회 사무국 혹은 협회 이메일을 통하여 문의 후 

        자격 요건 충족 확인이 되면 갱신 및 발급이 가능하다.

▶ 제 11조 : 자격 발급/재발급 수수료
    ① 최초 자격 취득자 중 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선수트레이너(AT)자격 연수 수료 후 

        최초 자격 취득자는 별도의 발급 수수료 및 발송비가 없으며 

        이외 사항의 최초 자격 취득자 또한 별도의 발급 수수료는 없으나 발송비가 발생할 수 있다.
    ② 최초 자격 취득 이후 자격갱신/발급 비용은 18,000원이다. (발급 수수료, 발송비 포함)
    ③ 자격분실로 인한 재발급 비용은 25,000원이다. (발급 수수료, 발송비 포함)

▶ 제 12조 : 자격 정지 및 박탈
    ① 선수트레이너(AT)의 품위와 인식에 해를 끼친 자

        ● 정도에 따라 협회의 심의를 통하여 자격을 영구 박탈하거나 영구 제명 조치할 수 있다.

    ② 본 협회의 명예와 위상에 해를 끼친 자
        ● 정도에 따라 협회의 심의를 통하여 자격을 영구 박탈하거나 영구 제명 조치할 수 있다.
    ③ 본 협회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자

        ●정도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자격을 영구 박탈하거나 영구 제명 조치할 수 있다.
        ●자격 효력 정지 징계를 받은 자는 해당 징계 기간 이후 절차에 따라 자격 효력 복구 가능.
    ④ 자격 유효기간 내 갱신 요건 미충족 및 회비 미납부자
        ●제 14조에 따라 자격 효력 복구 가능
    ⑤ 자격 취득 이후 자격 유효기간 내에 국방의 의무로 군 복무를 하는 자는 

        해당 기간 동안 자격 효력을 일시정지할 수 있으며 전역 이후 군복무기간만큼 

        자격 유지 및 갱신 요건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별다른 요건 없이 주어진다.
        ● 군복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.
        ● 군복무로 인한 유예기간이 주어질 경우 해당 기간만큼 기간이 연장된 임시 자격을 발급 받을 수 있다. (비용은 12,500원으로 발송료 포함)

▶ 제 13조 : 자격 사임(Resign Certification)
    ① 본 협회에서 자격을 취득한 선수트레이너(AT)로 분야를 은퇴하거나 기타 사유로 

         본 협회에서 활동한 모든 이력을 삭제하고자 사임을 원하는 자는 협회에 요청을 통하여 가능하다.
    ② 사임 요청 후 승인 시 본 협회에서 활동한 사임 요청자의 

        모든 내역(자격 취득 내역, 교육 수료 내역, 파견 이력 등)은 삭제된다.
        ● 사임 승인 이후 약 3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이후에는 삭제된 내역을 복구할 수 없다.
        ● 사임 승인 후 모든 내역은 삭제되었기에 자격 재취득 등 모든 사항은 최초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.

▶ 제 14조 : 자격 복원(Reinstate Certification)
    ① 자격 유효기간 내 갱신 요건을 미충족한 자는 만료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 

        해당 기간 내 갱신 요건을 충족하고, 유예기간에 대한 비용 30,000원 납부 시 정상적으로 갱신(자격 복원)이 가능하며 

        1항 해당자는 유예기간만큼 기간이 연장된 임시 자격을 발급 받을 수 있다.

        ● 갱신 요건 관련 제 10조 참조

        ● 유예기간 비용은 납부 후 환불 불가

        ● 유예기간 비용 선 납부 시 해당 기간만큼 연장이 된 임시 자격 발급 가능(발송비 별도)

    ② 자격 갱신을 하지 않은 자 중 자격 만료일로부터 12개월(포함) 이내에 갱신(자격 복원)을 하려는 경우 

        갱신 요건 충족,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비용 80,000원 납부 시 정상적으로 갱신(자격 복원)이 가능하며 

        2항 해당자는 유예기간만큼 기간이 연장된 임시 자격을 발급 받을 수 있다.

        ● 갱신 요건 관련 제 10조 참조

        ● 유예기간 연장 비용은 납부 후 환불 불가

        ● 유예기간 연장 비용 선 납부 시 해당 기간만큼 연장이 된 임시 자격 발급 가능(발송비 별도)

    ③ 자격 갱신을 하지 않은 자 중 자격 만료일로부터 12개월(13개월부터)이 초과하여 

        갱신(자격 복원)을 하려는 경우 갱신 요건 충족, 재시험, 미갱신 기간 동안의 회비 납부 시 

        정상적으로 갱신(자격 복원)이 가능하다.

        ● 갱신 요건 관련 제 10조 참조

        ● 재시험 관련 제 7조 참조

        ● 미납된 회비는 자격 만료일을 기준으로 연 단위로 적용되어 계산된다. 

           (예시 - 13개월은 2년, 25개월은 3년, 37개월은 4년)

        ● 미납분 회비 납부 후 환불 불가